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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상담 10년 내 최고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5-02-24 10:45:40
조회수 :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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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1.5만건…전년比 12%↑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 어려워진 서민에 피해 양산

급증한 신고 건수에도 수사의뢰는 제자리 걸음

7월 불법사채 규제강화 시행…“정책금융 확대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불법적인 고금리와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불법사금융이 파고든 영향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 5397건이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간 최고치로,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선 2배가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상담 신고 건수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미등록대부(7314건)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채권추심 관련이 19.1%로 뒤를 이었고 고금리(13.9%), 불법 광고(10.8%) 등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줄었던 건수는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역대 최대 피해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이유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제일 큰 이유로 꼽힌다. 이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났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높은 연체율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불법사금융이 이런 빈틈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과 폭력 등 불법추심 행위를 일삼으며 피해를 양산했다. 이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급증했지만,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 등을 통해 수집한 피해건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수사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는 498건으로 2023년(501건)에 비해 소폭 줄었고, 2022년(49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신고·상담 건수가 약 5000건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밑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신고 편하게 할 수 있게 개선하다 신고 건이 양성화하고 늘어난 부분 있다”며 “저희도 경찰과 최근에 많이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한 법안은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서는 이자 약정이 무효화하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기준도 높였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으로 처벌도 강화한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사금융 처벌과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가 서민금융 창구를 더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퇴출은 경찰력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서민금융 확대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며 “햇살론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출처 - 이데일리 

원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8024664207183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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