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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9천명 상대 162억 불법대부 일당 검거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5-11-27 13:40:30
조회수 : 214
- 외국인 취약층 노리고 ‘최고 연 154%’ 고금리 대부
- “급여·국민연금 압수했다” 협박… 불법 추심·소송사기까지
- 기소 전 21억 추징보전… 탈세 의혹도 세무서 통보
- 경찰 “해외도피 주범 신병 끝까지 확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쓴 대부 계약서.(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9120명을 상대로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162억 원 규모의 고금리 사채를 제공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형법상 사기 등)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대표격인 A씨(30대)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020년 해외로 도피한 주범 B씨(60대)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자(父子) 관계로, “국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약성을 악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SNS 광고를 통해 모집책을 섭외한 뒤, 이들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모았다. 국내에 남아 있던 A씨와 직원들은 고금리 대부 계약 체결, 원리금 추심 등 실질적 운영을 담당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금액별 선이자 공제 방식과 6개월 단기 상환 구조를 통해 최고 연 15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3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수수료 3만 원을 제하고 347만 원만 지급하는 대신, 매달 77만 원씩 6개월간 총 462만 원을 갚게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50대 동남아 국적 근로자들로,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9120건의 대부가 이뤄졌으며, 일당은 이 과정에서 약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귀하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출입국에 신고해 급여·연금 전액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물을 보내며 불법 추심도 자행했다.

또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선 실제 대부 거래임에도 물품 구매 계약인 것처럼 조작한 할부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총 1500여 건, 50억 원대의 소송사기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2025년 4월 첩보를 입수한 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거래 내역을 특정하고 범죄 구조를 확인했다. 이후 A씨 등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약 2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대부업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 추징을 요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약한 금융 접근성을 악용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해외 도피 중인 B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의 인권과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브릿지경제

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원본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1245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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