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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5000% 받아낸 사채업자들, 무더기 징역형]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6-01-30 11:36:52
조회수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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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가 넘는 연이자율을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등 조직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에서 수금팀으로 활동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3957차례에 걸쳐 1억8000만~15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203.30% ~ 5214.29%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과 직장을 찾아가겠다", "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는 등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 등은 총책인 '강실장'이 갖춰놓은 통솔 체계에 따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조직원들끼리도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긴 채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주고받았다. 

대출 시 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 희망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도 반드시 확보했다.


수사 기관의 감시를 피해가 위해 집에서 3㎞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걸어서 귀가하기, 검거되면 자신들이 정한 암호를 상선애 보내 수사에 대비하기 등의 행동도 했다.


판사는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피고인 중 일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총책인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충청일보

2026.01.18

신우식 기자

원본: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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