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천%' 살인이자에 협박문자…불법대부조직 검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1만 2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불법대부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1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등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 2천만원을 빌려주고, 4천%에서 최고 1만 2천%에 달하는 이자율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환하지 못하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협박이나 허위사실 문자를 보내며 채권추심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서로 가명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철저히 숨겼고, 대단지 고층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해 수개월에 한 번씩 이전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김선홍기자
2025.12.11.
【원본】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211155032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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