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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숨지는 싱글맘 더이상 없게... 피해자 보호·처벌 강화

작성자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작성일 : 2024-12-18 14:59:45
조회수 : 2,031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와 단속·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지난 9월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조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금융 당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면, 방심위가 민간 플랫폼사에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민간 플랫폼사를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 추심 방지 내부기준을 마련한다. 무엇보다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 환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수사도 강화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아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으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로 전화하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1397(서민금융진흥원)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4422724&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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