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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피해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대부업자들은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대출을 진행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범죄 악순환을 막기위해 저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합니다.

# 제보내용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서를 받은 사실과 행위
-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 신분을 속이고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자
※ 첨부파일 : 피해사실을 증명할수있는 대부업체 계좌번호, 거래내역, 대화내용, 협박 또는 불법추심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913 비밀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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